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1612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령은 금융회사의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로 하여금 임원 또는 금융투자업무담당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설계ㆍ판매ㆍ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에 대하여 성과 보수를 일정 기간 이상 이연(移延)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대표발의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4.25
위원회 회부2023.04.26
위원회 상정2023.06.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령은 금융회사의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로 하여금 임원 또는 금융투자업무담당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또는 파생상품의 설계ㆍ판매ㆍ운용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말한다)에 대하여 성과 보수를 일정 기간 이상 이연(移延)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임원 및 금융투자업무담당자가 성과 보수의 이연 지급 기간 중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에 손실을 입힌 경우에는 지급 예정인 성과 보수에 실현된 손실 규모를 반영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상 금융회사의 임원 또는 금융투자업무담당자가 단기실적주의로 금융회사에 손실을 입히게 되더라도 성과 보수를 환수할 법적인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임원 또는 금융투자업무담당자가 담당 업무와 관련하여 금융회사에 손실을 입힌 때에는 지급 예정인 성과 보수에 실현된 손실 규모를 반영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고시 규정을 법률에 명시 규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장기 성과와 성과 보수체계 간의 연계성을 제고하고 책임 경영 문화를 정착시키려는 것임(안 제22조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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