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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9957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인사청문회 시 국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안등에는 요청사유서 또는 의장의 추천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그 증빙서류에는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신고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공직후보자는 병적증명서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있으나 입영, 전역…

대표발의 신동욱 국민의힘 · 공동 10
위원회 회부(심사 전)국회운영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6.07.16 위원회 회부
발의2026.07.15
위원회 회부2026.07.16
단계 확인 9. 20. AM 10:13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인사청문회 시 국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안등에는 요청사유서 또는 의장의 추천서와 증빙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그 증빙서류에는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신고사항이 포함되어 있음. 따라서 공직후보자는 병적증명서 등 관련 규정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있으나 입영, 전역 날짜 및 복무부대 등만 확인이 가능해 복무 중 징계 등과 관련된 구체적 복무기록은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공직후보자가 제출하는 서류 범위에 병적증명서와 함께 병적기록표를 포함함으로써 공직후보자의 병역 문제에 대한 엄격한 인사검증을 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1항제2호).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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