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716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남성 위원이 10분의 6을 초과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위반하고 있는 실정이나, 여성 전공의를 보호할 수 있는 수련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여성위원 비율이 10분의 4 이상이 될 필요가 있고, 전문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예외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
대표발의 신현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22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23
위원회 회부2021.07.26
위원회 상정2021.11.1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전공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남성 위원이 10분의 6을 초과하여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를 위반하고 있는 실정이나, 여성 전공의를 보호할 수 있는 수련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여성위원 비율이 10분의 4 이상이 될 필요가 있고, 전문인력 부족 등의 사유로 예외를 인정하여서는 아니 될 것임.
한편, 현재 전공의 선발 및 채용 시 여성들이 부당한 차별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수련병원의 전공의 선발 및 채용과정의 공정성을 제고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함.
또한, 현행법에서는 여성전공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임신?출산?수유 및 육아와 관련된 모?부성권 보장을 위한 육아휴직 및 유급휴가시책이 확산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실제로 임신한 여성뿐만 아니라 그 배우자가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도 증가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여성의 출산전후휴가 이외에도 임신?출산?수유와 관련된 모?부성권 보장을 위한 유급휴가가 시행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수련병원의 전공의 선발 및 채용에 관한 사항 및 임신?출산?수유와 관련된 모?부성권 보장을 위한 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함으로써 전공의 수련환경 정책에서 여성이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고 임신?출산을 배려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 및 제15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현영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5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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