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195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모집제도를 정착시키며,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함.
대표발의 안병길 미래통합당 · 공동 8명
대안반영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06.05 발의
발의2020.06.05
무슨 법안인가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기부금품의 모집절차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건전한 기부금품모집제도를 정착시키며, 모집된 기부금품이 적정하게 사용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함.
하지만,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있어 회계제도의 운영과 절차 등이 모호하고 불투명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지 못할뿐더러 최근 일부 기부금품 모집자 및 모집종사자의 회계비리 이슈가 논란이 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가재정의 직접적 지원 또는 자발적 기부에 대한 세금감면으로 간접적 지원을 받는 단체의 모집상황 및 사용명세의 투명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행정안전부장관이 기부금품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게 하고 이를 통해 기부금품의 모집상황 및 사용명세를 국민이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임. (안 제7조, 제14조 및 제16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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