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269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낙동수계법의 주민지원사업 대상자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재산의 계속 소유 여부, 상속ㆍ증여 여부 등 자격 요건의 변동 확인이 매년 필요함.
대표발의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수정가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5.18 공포
발의2021.01.08
위원회 회부2021.01.11
위원회 상정2021.03.12
위원회 의결2021.03.24
법사위 회부2021.03.24
법사위 상정2021.04.29
법사위 의결2021.04.29
본회의 상정2021.04.29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4.29
정부 이송2021.05.07
공포2021.05.18
무슨 법안인가
낙동수계법의 주민지원사업 대상자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재산의 계속 소유 여부, 상속ㆍ증여 여부 등 자격 요건의 변동 확인이 매년 필요함.
현행법은 해당 요건을 확인하기 위한 개인 정보 자료 요청 및 처리 근거가 없어 대상자 확정 지연 및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따라 주민지원대상자의 신속한 확정 및 오류 발생 최소화로 상수원 관리지역의 주민지원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관련 개인 정보의 이용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5조, 제6조, 제13조, 제14조, 및 제23조의3).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1-05-18 (법률 제18169호) · 시행 2021-05-18 · 바뀐 줄 6 / 24개정 전
개정 후
… 안 바뀐 3줄 접힘 (누르면 펼침)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다. 「하수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다. 「하수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분뇨처리시설
라. ∼ 바. (생 략)
라. ∼ 바.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주택법」 제2조제4호의 준주택에 해당하는 노인복지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2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6조(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①·② (생 략)
제6조(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낙동강 본류(本流)와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지역 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한 승인ㆍ허가 등을 할 때에는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녹지(綠地)를 만들어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낙동강 본류(本流)와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하천인접지역 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한 승인ㆍ허가 등을 할 때에는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녹지(綠地)를 만들어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13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① ∼ ④ (생 략)
제13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오염총량초과과징금”으로 본다.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제14조(과징금) ① ∼ ④ (생 략)
제14조(과징금)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4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과징금”으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를 준용한다. 이 경우 “국세”는 “과징금”으로 본다.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3조의3(자료 등의 요청 및 처리) ①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및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청장은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자료 또는 정보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자료 또는 정보3.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 자료 또는 정보4.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자료 또는 정보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 자료 또는 정보6.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 자료 또는 정보②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지원사업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5월 18일
국무총리 김부겸
국무위원 환경부 장관 한정애
⊙법률 제18169호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다목 중 "「하수도법」 제2조제10호"를 "「하수도법」 제2조제11호"로 한다.
제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주택법」 제2조제4호의 준주택에 해당하는 노인복지시설 중 다음"을 "다음"으로 한다.
제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역"을 "하천인접지역"으로 한다.
제13조제5항 전단 중 "「국세징수법」 제21조"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로 한다.
제14조제5항 전단 중 "「국세징수법」 제21조"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로 한다.
제2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3(자료 등의 요청 및 처리) ①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및 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구청장은 주민지원사업의 지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또는 정보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자료 또는 정보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자료 또는 정보
3.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 자료 또는 정보
4.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 자료 또는 정보
5.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적공부 자료 또는 정보
6.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과세 자료 또는 정보
② 제37조에 따른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 및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지원사업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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