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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88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라 대통령선거 후보자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과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대담과 토론회의 개최 기간을 선거운동기간으로 한정하고 있음. 또한 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개최 횟수를 ‘3회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사실상 3회만 토론회에 참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는 풍부하고 다양한 정보가 유권자들에게 제공되기에 매우 부족함.

대표발의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 공동 1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14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라 대통령선거 후보자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과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대담과 토론회의 개최 기간을 선거운동기간으로 한정하고 있음. 또한 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개최 횟수를 ‘3회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사실상 3회만 토론회에 참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는 풍부하고 다양한 정보가 유권자들에게 제공되기에 매우 부족함. 이에 유권자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해 제82조제4항가목과 나목에 따른 자격을 갖춘 정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이 결정된 직후부터 선거운동기간 직전까지 3회 이상, 선거운동기간중 3회 이상으로 총 6회 이상 대담과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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