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381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영업자 등이 법률을 위반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반 제품에 대하여 회수ㆍ폐기 등을 명하거나, 업무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 제재처분을 받은 영업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동안 영업의 허가ㆍ신고를 제한하는 등 결격사유를 두고 있음. 그런데 영업자 등의 법률 위반행위가…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25
위원회 회부2021.05.26
위원회 상정2021.06.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영업자 등이 법률을 위반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반 제품에 대하여 회수ㆍ폐기 등을 명하거나, 업무의 정지 또는 허가의 취소 등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행정 제재처분을 받은 영업자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동안 영업의 허가ㆍ신고를 제한하는 등 결격사유를 두고 있음.
그런데 영업자 등의 법률 위반행위가 적발된 이후 위반사항에 대한 업무정지 등 처분이 확정되기 이전에 폐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적용되지 않고, 법률 위반행위에 대한 정부의 회수ㆍ폐기 등 처분 명령이 진행중인 경우에도 폐업신고를 제한하고 있지 않아 영업자 등이 행정 제재처분에 따른 결격사유로부터 벗어날 목적으로 폐업신고를 악용하거나 처분 면탈을 목적으로 폐업 후 재영업 허가 등을 신청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가 없는 실정임.
이에, 영업자의 위반행위 적발 이후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어 효력이 발생하기 전까지의 기간)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행정 제재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폐업신고를 제한하거나 폐업 후 그 처분의 잔여기간 동안 같은 장소 또는 같은 자가 동일한 영업 등을 운영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위해 바이오의약품 등으로부터 국민의 보호를 강화하고 행정제재 처분의 실효성 및 법률 준수의 경각심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제6항 및 제8항, 제23조제6항제8호 및 제9호, 제28조제4항 및 제6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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