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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3200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고, 그 대원의 구성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의용소방대원이 임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 등 공사상(公死傷)…

대표발의 정희용 국민의힘 · 공동 8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1.09
위원회 회부2021.11.10
위원회 상정2022.02.1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시·도지사 또는 소방서장은 현장에서 화재진압, 구조·구급 등의 활동과 화재예방활동에 관한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의용소방대를 설치할 수 있고, 그 대원의 구성은 그 지역에 거주 또는 상주하는 주민 가운데 희망하는 사람으로 하고 있음. 하지만 의용소방대원이 임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부상 등 공사상(公死傷) 발생 시 본인에 대한 재해보상의 규정은 있으나, 의용소방대원으로서 화재진압 등 임무수행을 하면서 불가피하게 타인을 사상(死傷)에 이르게 한 경우에 대한 형사상 면책조항이 없음. 이에 의용소방대원의 임무수행 중에 고의나 중과실 없이 발생한 사상의 결과에 대한 형사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적극적인 소방활동 지원을 독려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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