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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560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대면 서비스 확산과 1인가구 증가 등 소비패턴 변화로 소화물배송서비스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플랫폼 시장으로 재편되면서 종사자 수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 그런데 현행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에서는 소화물배송서비스업을 인증제로 운영하고 있어 소화물배송서비스업 종사자 보호나 서비스질 제고 등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대표발의 장경태 무소속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토교통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20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3.02.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비대면 서비스 확산과 1인가구 증가 등 소비패턴 변화로 소화물배송서비스업이 급격히 성장하고 플랫폼 시장으로 재편되면서 종사자 수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음. 그런데 현행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에서는 소화물배송서비스업을 인증제로 운영하고 있어 소화물배송서비스업 종사자 보호나 서비스질 제고 등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종사자에게는 적정한 배달료를 보장하고 장시간 노동이나 과속에 따른 사고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화물배송서비스업에도 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음. 또한 정책협의회를 정책위원회로 변경하여 노?사?정?소비자가 최소한의 배달 관련 사회적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도 제기됨. 이에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정책위원회는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도록 하며 정부가 공제조합에게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배달노동자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제19조의2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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