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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의 운항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15279

함정의 운항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안

최근 우리나라 방위사업의 역량은 크게 성장함.

대표발의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4.15
위원회 회부2022.04.18
위원회 상정2022.08.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우리나라 방위사업의 역량은 크게 성장함. 동시에 함정과 같은 해상 무기체계의 개발 및 생산 능력도 크게 성장하여 이제는 우리 기술로 3000톤급 잠수함, 이지스구축함 등 첨단 전력을 건조하여 해외로 수출까지 하고 있음. 하지만, 이러한 기술력의 성장과 달리 해상 전력의 안전성에 관한 법과 규정은 없는 상황임. 함정, 잠수함과 같은 해상 무기체계는 바다라는 작전환경의 특수성과 무기체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해당 무기체계 승무원의 안전을 확보하기 어려움. 이에 함정의 안전성 인증에 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함정을 운용하는 장병들의 안전을 보장함과 동시에 해외로 수출하는 우리 함정과 잠수함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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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정의 운항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