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38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및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화장(火葬)이 보편적인 장사 문화로 자리잡고, 그 비율이 지속하여 증가하고…
대표발의 김민기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3.02
위원회 회부2023.03.03
위원회 상정2023.04.2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및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사용료를 전액 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화장(火葬)이 보편적인 장사 문화로 자리잡고, 그 비율이 지속하여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접근성이 용이한 공설화장시설의 경우 사용료 수입은 늘지 않고 수요만 증가하고 있어 운영에 큰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와 의료급여 수급자,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ㆍ공헌자에 대한 사용료 면제금액을 국가가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공설화장시설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운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함(안 제23조의2제2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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