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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212973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 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대표발의 김병기 무소속 · 공동 153
위원회 회부(심사 전)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5.09.16 위원회 회부
발의2025.09.15
위원회 회부2025.09.16
단계 확인 9. 20. AM 10:14 · 열린국회 API 6시간마다, 소위원회는 의안정보시스템 2시간마다

무슨 법안인가

현재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이 금융법령마다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금융법 마다 상이한 제재권한 규정을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병기의원이 대표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296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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