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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21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과거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성착취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관련 대책과 입법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아동·청소년의 성매수를 위한 성적 유인(Grooming)에 대한 처벌과 위장수사 허용 등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논의되고 있음. 아울러 영국의 국가범죄수사국 산하…

대표발의 양정숙 무소속 · 공동 8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9.24
위원회 회부2020.09.25
위원회 상정2020.12.0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과거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잔혹한 성착취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관련 대책과 입법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아동·청소년의 성매수를 위한 성적 유인(Grooming)에 대한 처벌과 위장수사 허용 등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논의되고 있음. 아울러 영국의 국가범죄수사국 산하 아동착취·온라인보호센터(CEOP; Child Exploitation and Online Protection Command)처럼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신고접수, 수사, 조사, 분석, 관계부처간 협조, 국제공조 등의 업무를 전문적으로 전담할 기구 설치가 시급함. 특히,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경우 국가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청소년이 피해자이고, 정보통신망을 통해 첨단 기술을 이용한 범죄가 늘고 있기 때문에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의 공조수사가 매우 절실함. 따라서, 여성가족부 장관이 경찰청장에게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전담기구의 설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경찰청장은 여성가족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전담기구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35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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