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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시중금리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현행 「이자제한법」이 정하고 있는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5%는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에 대하여 「이자제한법」보다 높은 연 27.9%를 법정 최고이자율로 허용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대표발의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7.15
위원회 회부2020.07.16
위원회 상정2020.09.2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시중금리가 하락하는 상황에서 현행 「이자제한법」이 정하고 있는 법정 최고이자율인 연 25%는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에 대하여 「이자제한법」보다 높은 연 27.9%를 법정 최고이자율로 허용하고 있는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서민의 자금수요에 원활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법정 최고이자율을 하향 조정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대부업자가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율로 대부를 한 경우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이자계약을 무효로 하고 있는데,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고금리 대출로 인하여 개인 파산 증가 등 사회적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불법 영업에 대한 유인을 근절할 대책 마련이 필요함. 이에 대부업자 및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에 관한 법정 최고이자율을 연 100분의 20으로 하향 조정하고, 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한 이자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도록 하되 법정 최고이자율을 2배 초과한 경우 해당 대부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고 강화된 벌칙조항을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불법적인 고액 이자로 인한 사회적 폐해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 제15조 및 제19조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홍근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1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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