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016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재 발전소의 온배수의 배출은 해수의 온도변화를 일으키고 해조류 및 어류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해양생태계를 교란시켜 어업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에 해양환경개선사업 등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성금의 부과대상에 발전소 온배수를 해양에 배출하는 발전사업자를 포함하여…
대표발의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 공동 7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25
위원회 회부2020.06.29
위원회 상정2020.09.16
위원회 의결2021.03.11
법사위 회부2021.03.11
법사위 상정2023.02.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재 발전소의 온배수의 배출은 해수의 온도변화를 일으키고 해조류 및 어류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해양생태계를 교란시켜 어업생산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에 현행법에 해양환경개선사업 등 수산자원조성사업에 필요한 투자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조성금의 부과대상에 발전소 온배수를 해양에 배출하는 발전사업자를 포함하여 온배수 배출량에 따라 수산자원조성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44조제1항 및 제4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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