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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교육훈련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672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바로 사회에 진출하는 경우 일자리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취업 정보도 부족해, 정부ㆍ학교의 체계적 지원이 없으면 취업 및 사회 안착에 큰 어려움이 있음. 고졸일자리 부족에 따른 취업 여건 악화, 2017년 제주도 현장실습 안전사고 이후 규정 강화에 따른 현장실습 기업 감소로…

대표발의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
수정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3.23 공포
발의2020.07.08
위원회 회부2020.07.09
위원회 상정2020.08.25
위원회 의결2021.02.19
법사위 회부2021.02.19
법사위 상정2021.02.25
법사위 의결2021.02.25
본회의 상정2021.02.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2.26
정부 이송2021.03.12
공포2021.03.2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바로 사회에 진출하는 경우 일자리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취업 정보도 부족해, 정부ㆍ학교의 체계적 지원이 없으면 취업 및 사회 안착에 큰 어려움이 있음. 고졸일자리 부족에 따른 취업 여건 악화, 2017년 제주도 현장실습 안전사고 이후 규정 강화에 따른 현장실습 기업 감소로 직업계고 졸업자의 취업이 어려워진 상황임. 그 결과, 2019년 기준, 직업계고 학생 중 59%가 졸업 후 취업을 희망하고 있으나 취업의 마중물인 현장실습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은 약 29%(2017년은 약 42%) 수준에 불과함. 코로나19 여파로 고졸채용 수요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현재 정부는 안전한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여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연결하기 위해 직업계고에 취업전담교사를 선정하고 취업지원관을 배치하며 중앙취업지원센터를 신설(20년 6월)하는 등 중앙ㆍ교육청ㆍ학교의 취업지원기능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이에 중앙취업지원센터와 취업지원인력의 체계적ㆍ안정적 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직업계고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 설정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교육부장관이 고졸자들의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의3). 나. 취업지원인력의 배치와 취업전담교사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취업전담교사 활동시간의 일부를 수업시간으로 인정함(안 제7조의4 및 제7조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3-23 (법률 제17957호) · 시행 2021-06-24 · 바뀐 줄 6 / 6
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의3(취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ㆍ도교육감 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 취업역량강화 등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의3(취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교육부장관 및 시ㆍ도교육감 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 취업역량강화 등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시ㆍ도교육감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또는 시ㆍ도교육청에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센터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취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시ㆍ도교육감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또는 시ㆍ도교육청에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신 설>
④ 시ㆍ도교육감이 설치한 취업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7조의4(취업전담교사 지정ㆍ운영) ① 시ㆍ도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 취업역량강화 등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전담교사를 둘 수 있다.② 취업전담교사는 수업시간에 취업지원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업지원활동 시간은 수업시간으로 본다.③ 취업전담교사 배치 기준, 취업지원활동의 수업시간 인정 기준 및 범위 등 취업전담교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7조의5(취업지원인력 배치ㆍ운영) ① 시ㆍ도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 취업역량강화, 실습 및 취업처 발굴 등 취업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지원인력을 채용ㆍ배치할 수 있다.② 취업지원인력의 채용, 배치 기준 등 취업지원인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7957호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항 중 "시ㆍ도교육감"을 "교육부장관 및 시ㆍ도교육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취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시ㆍ도교육감이 설치한 취업지원센터의 운영"으로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센터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의4 및 제7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4(취업전담교사 지정ㆍ운영) ① 시ㆍ도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 취업역량강화 등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전담교사를 둘 수 있다. ② 취업전담교사는 수업시간에 취업지원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업지원활동 시간은 수업시간으로 본다. ③ 취업전담교사 배치 기준, 취업지원활동의 수업시간 인정 기준 및 범위 등 취업전담교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7조의5(취업지원인력 배치ㆍ운영) ① 시ㆍ도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 취업역량강화, 실습 및 취업처 발굴 등 취업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지원인력을 채용ㆍ배치할 수 있다. ② 취업지원인력의 채용, 배치 기준 등 취업지원인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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