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교육훈련 촉진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1672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바로 사회에 진출하는 경우 일자리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취업 정보도 부족해, 정부ㆍ학교의 체계적 지원이 없으면 취업 및 사회 안착에 큰 어려움이 있음. 고졸일자리 부족에 따른 취업 여건 악화, 2017년 제주도 현장실습 안전사고 이후 규정 강화에 따른 현장실습 기업 감소로…
대표발의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 공동 13명
수정가결교육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3.23 공포
발의2020.07.08
위원회 회부2020.07.09
위원회 상정2020.08.25
위원회 의결2021.02.19
법사위 회부2021.02.19
법사위 상정2021.02.25
법사위 의결2021.02.25
본회의 상정2021.02.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2.26
정부 이송2021.03.12
공포2021.03.23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바로 사회에 진출하는 경우 일자리에 대한 접근성이 낮고 취업 정보도 부족해, 정부ㆍ학교의 체계적 지원이 없으면 취업 및 사회 안착에 큰 어려움이 있음.
고졸일자리 부족에 따른 취업 여건 악화, 2017년 제주도 현장실습 안전사고 이후 규정 강화에 따른 현장실습 기업 감소로 직업계고 졸업자의 취업이 어려워진 상황임.
그 결과, 2019년 기준, 직업계고 학생 중 59%가 졸업 후 취업을 희망하고 있으나 취업의 마중물인 현장실습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은 약 29%(2017년은 약 42%) 수준에 불과함. 코로나19 여파로 고졸채용 수요가 더욱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현재 정부는 안전한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여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연결하기 위해 직업계고에 취업전담교사를 선정하고 취업지원관을 배치하며 중앙취업지원센터를 신설(20년 6월)하는 등 중앙ㆍ교육청ㆍ학교의 취업지원기능 강화를 추진하고 있음.
이에 중앙취업지원센터와 취업지원인력의 체계적ㆍ안정적 운영의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직업계고 학생들의 졸업 후 진로 설정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교육부장관이 고졸자들의 취업을 지원할 수 있는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7조의3).
나. 취업지원인력의 배치와 취업전담교사를 지정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취업전담교사 활동시간의 일부를 수업시간으로 인정함(안 제7조의4 및 제7조의5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3-23 (법률 제17957호) · 시행 2021-06-24 · 바뀐 줄 6 / 6개정 전
개정 후
제7조의3(취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시ㆍ도교육감 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 취업역량강화 등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7조의3(취업지원센터 설치ㆍ운영) ① 교육부장관 및 시ㆍ도교육감 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 취업역량강화 등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ㆍ도교육감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또는 시ㆍ도교육청에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센터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③ 취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③ 시ㆍ도교육감은 제2조제2호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또는 시ㆍ도교육청에 취업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신 설>
④ 시ㆍ도교육감이 설치한 취업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7조의4(취업전담교사 지정ㆍ운영) ① 시ㆍ도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 취업역량강화 등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전담교사를 둘 수 있다.② 취업전담교사는 수업시간에 취업지원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업지원활동 시간은 수업시간으로 본다.③ 취업전담교사 배치 기준, 취업지원활동의 수업시간 인정 기준 및 범위 등 취업전담교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7조의5(취업지원인력 배치ㆍ운영) ① 시ㆍ도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 취업역량강화, 실습 및 취업처 발굴 등 취업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지원인력을 채용ㆍ배치할 수 있다.② 취업지원인력의 채용, 배치 기준 등 취업지원인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교육부 장관 유은혜
⊙법률 제17957호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항 중 "시ㆍ도교육감"을 "교육부장관 및 시ㆍ도교육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취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을 "시ㆍ도교육감이 설치한 취업지원센터의 운영"으로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취업지원센터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의4 및 제7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4(취업전담교사 지정ㆍ운영) ① 시ㆍ도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 취업역량강화 등 직업교육훈련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전담교사를 둘 수 있다.
② 취업전담교사는 수업시간에 취업지원활동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업지원활동 시간은 수업시간으로 본다.
③ 취업전담교사 배치 기준, 취업지원활동의 수업시간 인정 기준 및 범위 등 취업전담교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7조의5(취업지원인력 배치ㆍ운영) ① 시ㆍ도교육감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현장실습 지원, 취업역량강화, 실습 및 취업처 발굴 등 취업 활성화를 위하여 취업지원인력을 채용ㆍ배치할 수 있다.
② 취업지원인력의 채용, 배치 기준 등 취업지원인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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