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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926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정 당시 구직자가 제출한 채용서류가 제대로 반환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하여 법의 목적에 채용서류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나, 현재는 채용서류 반환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구인자가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대표발의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8.05
위원회 회부2021.08.06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정 당시 구직자가 제출한 채용서류가 제대로 반환되지 않는 현실을 반영하여 법의 목적에 채용서류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나, 현재는 채용서류 반환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구인자가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으나, 이것만으로는 불리하게 변경된 근로조건에 대하여 구직자의 권리를 구제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됨. 이에 이 법의 목적에서 채용과정에서 구직자가 제출하는 채용서류의 반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구인자가 구직자를 채용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그 근로조건은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에 따르도록 명시함으로써 구직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1조 및 제4조제3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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