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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769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등록대상재산 및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세금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서, 범죄경력, 학력 증명서, 공직선거 참여 경력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받은 서류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후보자 및…

대표발의 안병길 미래통합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28
위원회 회부2022.07.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등록대상재산 및 병역사항에 관한 신고서, 세금 납부 및 체납에 관한 신고서, 범죄경력, 학력 증명서, 공직선거 참여 경력 등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받은 서류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후보자 및 후보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의 국적 및 학력의 변동사항도 유권자가 후보자의 자질과 역량을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므로, 후보자 등의 국적 변동사항도 유권자가 알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후보자등록을 신청하는 자는 후보자 및 후보자의 배우자·직계비속의 국적 및 학력 변동사항에 관한 신고서를 후보자등록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받은 신고서를 선거구민이 알 수 있게 공개하도록 하며, 후보자는 선거공보에 이를 게재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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