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541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진 또는 영상물을 직접 촬영하거나 제작한 경우는 금지행위 및 벌칙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대표발의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철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3.12 본회의 의결 (철회)
발의2021.01.21
위원회 회부2021.01.22
본회의 의결 철회2021.03.12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사진 또는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사진 또는 영상물을 직접 촬영하거나 제작한 경우는 금지행위 및 벌칙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이에 동물을 학대하거나 사체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가 담긴 사진 또는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제작하는 행위도 금지행위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안 제8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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