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4015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사관학교에서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생도가 징계조치를 받은 사례가 있었는데,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의 경우 임관 이전의 인사기록이 임관 후 유지되지 않아 성폭력범죄로 징계를 받은 기록을 임관 후에 확인할 수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대표발의 이채익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2.21
위원회 회부2021.12.22
위원회 상정2022.08.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사관학교에서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생도가 징계조치를 받은 사례가 있었는데,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의 경우 임관 이전의 인사기록이 임관 후 유지되지 않아 성폭력범죄로 징계를 받은 기록을 임관 후에 확인할 수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이 성폭력범죄로 인하여 징계를 받은 경우 이를 기록하도록 하고, 임관 후에도 해당 기록을 인사기록에 유지·보관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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