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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2920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측 위원과 사용자측 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개별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책임지는 기구인 만큼 산업재해의 예방과 후속 대책 마련에 활용될 수 있도록…

대표발의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10.21
위원회 회부2021.10.22
위원회 상정2022.05.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사업장에 근로자측 위원과 사용자측 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개별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책임지는 기구인 만큼 산업재해의 예방과 후속 대책 마련에 활용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운영이나 심의·의결 결과를 정부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됨. 또한 현재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가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설치를 하지 않거나 심의 결과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처벌 수준이 낮아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운영과 주요 심의·의결 내용을 정부에 보고하게 하는 의무규정을 신설하고 산업안전보건위원회와 관련된 처벌 수위를 높임으로써 산업 안전 및 보건의 기초 제도를 강화하고자 함(안 제24조 및 제175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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