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41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의 직장선택 자유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 이에 사업장 변경 허용 사유를 사업장의 휴업ㆍ폐업,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와 같이 한정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리고 사업장 변경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것이므로 사업장의 근로조건이나 작업환경의 개선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불확실성이 상존함.
대표발의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환경노동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12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09.1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의 직장선택 자유를 허용하지 않고 있음. 이에 사업장 변경 허용 사유를 사업장의 휴업ㆍ폐업, 사용자의 근로조건 위반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경우와 같이 한정적으로 제한하고 있음.
그리고 사업장 변경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업장으로 이전하는 것이므로 사업장의 근로조건이나 작업환경의 개선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불확실성이 상존함.
이러한 불확실성에도 사업장 변경을 요청한다는 것은 사업장의 근로조건ㆍ작업환경의 열악함과 이탈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임. 이에 열악한 근로환경으로부터 외국인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업장 변경 허용 사유를 확대하고자 함.
이를 위해 현행 사업장 변경 허용 사유에 ‘높은 업무강도’와 ‘위험한 작업환경’을 명시하려 함. 또한, 위임범위를 넘어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사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는 시행령 제30조제1항을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상향규정하고자 함(안 제25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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