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858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결과 중 진료비의 일부보상,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은 결정 통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으나, 이의신청에 관한 현행법령은 부재한 상황임. 특히, 질병관리청장의 피해보상은 피해자의 제출서류, 피해조사반 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로만…
대표발의 신현영 더불어시민당 · 공동 16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8.16
위원회 회부2022.08.17
위원회 상정2022.11.0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결과 중 진료비의 일부보상,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은 결정 통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으나, 이의신청에 관한 현행법령은 부재한 상황임.
특히, 질병관리청장의 피해보상은 피해자의 제출서류, 피해조사반 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로만 결정하고 있어서,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할 경우에 동일한 심사자료 또는 동일 심사절차 등의 사유로 예전과 동일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의신청자가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자료나 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피해보상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자료나 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피해보상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