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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815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 제12조는 가족 또는 유족 순서에 따른 선 순위자 1인의 기증에 대한 서면동의서 작성 후에 기증과정이 진행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선 순위자 확인을 위해서는 가족관계 증명이 필수적인 상황임. 하지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을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과…

대표발의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23 공포
발의2022.12.08
위원회 회부2022.12.09
위원회 상정2023.02.09
위원회 의결2023.09.21
법사위 회부2023.09.21
법사위 상정2023.12.19
법사위 의결2023.12.19
본회의 상정2023.12.20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12.20
정부 이송2024.01.12
공포2024.01.23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 제12조는 가족 또는 유족 순서에 따른 선 순위자 1인의 기증에 대한 서면동의서 작성 후에 기증과정이 진행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선 순위자 확인을 위해서는 가족관계 증명이 필수적인 상황임. 하지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관련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을 본인 또는 배우자, 직계혈족과 본인의 위임받은 대리인만으로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장기등의 기증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증 동의 등의 확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있음. 이에 신속한 확인을 위해서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의 장이 「가족관계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직접 교부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4-01-23 (법률 제20109호) · 시행 2024-01-23 · 바뀐 줄 1 / 1
개정 전
개정 후
<신 설>
제38조의2(자료 요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른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동의 확인,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장기등기증자가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인 경우 가족 또는 유족 확인, 제22조에 따른 장기등의 적출에 관한 동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행정처장에게 같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또는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 또는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23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109호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조의2(자료 요구)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의 장은 제12조에 따른 장기등의 기증에 관한 동의 확인,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장기등기증자가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인 경우 가족 또는 유족 확인, 제22조에 따른 장기등의 적출에 관한 동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시ㆍ읍ㆍ면의 장에게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행정처장에게 같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전산정보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 또는 요청을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 또는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제공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사용료 또는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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