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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559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020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31.5%로 회원국 중 가장 크고, 이러한 임금격차는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공기업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음. 현행법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공시 제도를 두어 지방공기업의 결산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 결과 등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대표발의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11.30
위원회 회부2022.12.01
위원회 상정2023.03.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20년 경제개발협력기구(OECD)의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성별임금격차는 31.5%로 회원국 중 가장 크고, 이러한 임금격차는 민간기업뿐만 아니라 공기업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음. 현행법은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공시 제도를 두어 지방공기업의 결산서, 연도별 경영목표, 경영실적 평가 결과 등 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시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이를 통합하여 공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시 대상에 성별임금격차에 관한 내용은 포함조차 되지 않은 상황임. 이에 지방공기업의 공시 사항에 직급ㆍ직종ㆍ근속연수 등에 따른 상세한 성별임금격차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특정 성(性)이 소수에 해당하여 특정 개인의 임금이 식별 가능하게 될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의 세부사항을 파악하고, 장차 성별임금격차 해소 방안을 마련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안 제46조제2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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