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6003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만 부여되었던 공중위생영업자 등에 대한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의…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1.30 공포
위원회 상정2023.08.25
위원회 의결2023.08.25
법사위 회부2023.08.25
발의2023.12.19
법사위 상정2023.12.19
법사위 의결2023.12.19
본회의 상정2023.12.20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3.12.20
정부 이송2024.01.19
공포2024.01.30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등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자치분권 확대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는 정책결정과 행정서비스 제공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만 부여되었던 공중위생영업자 등에 대한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의 제한 권한, 국민건강의식을 위한 광고내용 변경ㆍ금지 권한, 감염병의심자를 격리하기 위한 시설의 지정 권한 등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도 부여하는 등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가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기로 심의ㆍ의결한 권한과 사무를 조속히 이양할 수 있도록 「공중위생관리법」 등 4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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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일괄개정 · 공포 2024-01-30 (법률 제20171호) · 시행 2025-07-31 · 바뀐 줄 0 / 0법령정보센터에 이 판본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습니다.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1월 3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171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이양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3항 중 "질병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를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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