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203286
간호법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대안의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초고령사회 진입과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변화 등에 따라 의료 및 간호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은 물론 재택간호, 노인복지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전문적인 간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시 준수사항…
보건복지위원장
원안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9.20 공포
발의2024.08.28
위원회 상정2024.08.28
위원회 의결2024.08.28
법사위 회부2024.08.28
법사위 상정2024.08.28
법사위 의결2024.08.28
본회의 상정2024.08.28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4.08.28
정부 이송2024.09.06
공포2024.09.20
무슨 법안인가
대안의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에 따른 초고령사회 진입과 만성질환 중심의 질병구조 변화 등에 따라 의료 및 간호서비스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의료기관은 물론 재택간호, 노인복지시설 등 다양한 분야에서전문적인 간호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시 준수사항 등 의료기관에 관한 사항을 중점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의료기관 및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사의 업무와 특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못하고 있음. 또한, 숙련된 간호사등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열악한 근무환경의 개선과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및 권리보장 등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정책의 시행이 필요하나, 현행 「의료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미비한 상태임.
이에 간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독자적인 법률을 제정하여 간호사등의 면허와 자격, 업무 범위, 권리와 책무, 수급 및 교육, 장기근속을 위한 간호정책 개선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율하여 간호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모든 국민이 보건의료기관, 학교, 산업현장, 재가 및 각종 사회복지시설 등 간호사등이 종사하는 다양한 영역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간호사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보건의료기본법」과 「의료법」 등 보건의료 관계 법률을 따르도록 함(안 제3조).
다. 간호사의 업무는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의 지도 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 건강증진활동의 기획과 수행, 간호조무사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등으로 규정하고, 간호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며, 진료보조 및 진료지원업무에는 의료기사등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제외하되 구체적 범위와 한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2조).
라.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려는 간호사는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하여야 하며, 진료지원업무의 구체적인 범위와 한계, 병원급 의료기관의 기준 및 절차?요건 준수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4조).
마.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사중앙회를 설립하도록 하고, 간호사는 당연히 간호사중앙회의 회원이 되도록 하며, 간호조무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국적 조직을 두는 간호조무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 및 제20조).
바. 간호사등은 적정한 노동시간의 확보, 일ㆍ가정 양립지원 및 근무환경과 처우의 개선 등을 요구할 권리와 무면허 의료행위의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보건의료의 중요한 담당자로서 자발적으로 그 능력의 개발 및 향상을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를 부담함을 규정함(안 제25조 및 제26조).
사. 누구든지 간호사등에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인권침해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현장에서 인권침해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 및 교육을 충실히 하도록 함(안 제27조).
아. 국가는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 및 제30조).
자.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등의 장기근속 유도, 이직 방지, 전문성 및 자질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
차.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5년마다 간호사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간호사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 소속으로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34조, 제37조 및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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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간호법 제정 · 공포 2024-09-20 (법률 제20445호) · 시행 2025-06-21 · 바뀐 줄 0 / 0제정법이라 비교할 옛 조문이 없습니다. 위 개정문·전문을 보세요.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간호법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4년 9월 20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20445호
간호법
[본문과 동일하여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기관의 지정 및 평가는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3년 내에 시행하되, 그 기간 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점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9조제8항은 2026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간호사등의 면허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법」에 따라 간호사 면허를 받은 사람과 전문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은 이 법에 따라 면허 또는 자격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간호사등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법」에 따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인정받은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응시자격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4조(간호사중앙회 설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간호사회는 이 법 제18조에 따른 간호사중앙회로 본다.
제5조(사단법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공포일부터 시행일 전까지 사단법인 대한간호조무사협회(이하 "구법인"이라 한다)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를 이 법에 따른 간호조무사협회가 승계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구법인은 이 법에 따른 간호조무사협회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 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보며, 구법인에 속하였던 모든 재산과 권리ㆍ의무는 간호조무사협회가 포괄 승계한다.
③ 구법인의 임원 및 직원은 간호조무사협회의 임원 및 직원이 된다.
④ 제2항에 따라 간호조무사협회에 승계될 재산의 가액은 간호조무사협회 설립등기일 전일의 장부 가액으로 한다.
⑤ 이 법 시행 당시 시ㆍ도에 설치된 구법인의 시ㆍ도회는 간호조무사협회의 시ㆍ도 지부로 본다.
제6조(간호인력 지원센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의료법」 제60조의3에 따라 설치ㆍ운영 중인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는 이 법 제31조에 따른 간호인력 지원센터로 본다.
제7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8조(종합계획 수립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에 수립한 간호정책 관련 종합대책이 있는 경우 이를 제34조에 따른 간호종합계획으로 본다.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를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간호법」 제18조에 따른 간호사중앙회를 포함한다)"로 한다.
②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의료법」 제11조제1항"을 "「의료법」 제11조제1항 또는 「간호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제7조제2항제5호 중 "「의료법」 제8조"를 "「의료법」 제8조 또는 「간호법」 제7조"로 한다.
제8조제1항 후단 중 "「의료법」 제9조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 또는 간호사의 국가시험"을 "「의료법」 제9조에 따른 의사ㆍ치과의사의 국가시험 또는 「간호법」 제8조에 따른 간호사의 국가시험"으로 한다.
③ 보건의료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제3호 중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 같은 법 제52조"를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간호법」 제18조에 따른 간호사중앙회를 포함한다), 「의료법」 제52조"로 한다.
④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의료법」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및 조산사와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제8조제5항제2호 중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 같은 법 제52조"를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간호법」 제18조에 따른 간호사중앙회를 포함한다), 「의료법」 제52조"로 한다.
⑤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6항 후단 중 "「의료법」 제2조"를 "「의료법」 제2조, 「간호법」 제12조"로 한다.
⑥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6조제1항제12호 중 "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 같은 법 제80조의 간호조무사"를 "같은 법 제2조의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간호법」 제2조의 간호사ㆍ간호조무사"로 한다.
⑦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간호법」 제6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로 한다.
제60조제1항 중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간호법」 제6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로 한다.
⑧ 법률 제20415호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 중 "「의료법」 제2조제2항제5호에 따른 간호사"를 "「간호법」 제12조에 따른 간호사"로 한다.
⑨ 의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간호사"를 "「간호법」에 따른 간호사(이하 "간호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목의 업무를"을 "「간호법」 제12조의 업무를"로 하며, 같은 호 각 목을 삭제한다.
제4조제5항 본문 중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간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호조무사(이하 "간호조무사"라 한다)"로 한다.
제4조의2제1항 중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간호조무사"로 한다.
제4조의3제1항 중 "제7조(간호사를 말한다)"를 "「간호법」 제4조(간호사를 말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를 "제5조, 제6조 및 「간호법」 제4조에 따라"로 한다.
제7조를 삭제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간호사에 대하여는 「간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제1항 중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또는 간호사 국가시험"을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시험"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제5조에서 제7조까지의 규정"을 "제5조 및 제6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제5조 및 제6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의료인의 종별로"를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를 구분하여"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를 "간호조무사"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의료인은"을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의료인에"를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에"로 한다.
제28조제1항 중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로,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를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 및 조산사회"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의료인은"을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는"으로 한다.
제30조제3항 중 "의료인은"을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및 조산사는"으로 한다.
제33조의2제2항 중 "간호사회"를 "「간호법」 제18조에 따른 간호사중앙회"로 한다.
제41조의2를 삭제한다.
제60조의3을 삭제한다.
제63조제1항 중 "제41조, 제41조의2제1항ㆍ제4항, 제42조, 제43조"를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로 한다.
제65조제1항제8호 중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을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6조의2 중 "의료인이"를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 또는 조산사가"로 한다.
제78조ㆍ제80조 및 제80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80조의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80조의3(준용규정) 간호조무사에 대하여는 제12조, 제16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제59조제1항, 제61조, 제66조, 제68조, 제84조, 제87조, 제87조의2, 제88조, 제88조의2 및 제91조를 준용하며, 이 경우 "면허"는 "자격"으로, "면허증"은 "자격증"으로 본다.
⑩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ㆍ간호조무사"를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간호법」 제6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의료인 단체"를 "의료인 단체(「간호법」 제18조에 따른 간호사중앙회를 포함한다)"로 한다.
⑪ 장애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9조의3제1항제6호 중 "같은 법 제2조의 의료인, 같은 법 제80조의 간호조무사"를 "같은 법 제2조의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간호법」 제2조의 간호사ㆍ간호조무사"로 한다.
⑫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0조제2항 중 "「의료법」 제2조"를 "「의료법」 제2조, 「간호법」 제12조"로 한다.
⑬ 지역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단서 중 "「의료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치과의사ㆍ한의사ㆍ간호사ㆍ조산사"를 "「의료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간호법」 제12조에 따른 간호사"로 한다.
⑭ 환자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ㆍ간호사회 및 같은 법 제52조"를 "「의료법」 제28조에 따른 의료인 단체(「간호법」 제18조에 따른 간호사중앙회를 포함한다) 및 「의료법」 제52조"로 한다.
제10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의료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의료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3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간호법안 · 대안반영폐기
간호법안 · 대안반영폐기
간호법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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