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5942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유료화장실의 설치ㆍ운영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행정안전위원장
원안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0.12.22 공포
위원회 상정2020.11.23
위원회 의결2020.11.23
법사위 회부2020.11.23
발의2020.11.30
법사위 상정2020.11.30
법사위 의결2020.11.30
본회의 상정2020.12.01
본회의 의결 원안가결2020.12.01
정부 이송2020.12.11
공포2020.12.22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생활 및 기업활동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신고 민원의 처리절차를 법령에서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관련 민원의 투명하고 신속한 처리와 일선 행정기관의 적극행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유료화장실의 설치ㆍ운영신고를 받은 경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또한, 현행법은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 설치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고, 대통령령에서는 공항시설, 도로의 휴게시설 등 사람의 통행이 많아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공중화장실을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의 구조, 재질 등 규격에 관한 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정기점검·수시점검에서 기저귀교환대가 일정 규격에 맞게 설치되어 있는지에 대한 점검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안전관리를 위한 규격 설정이 필요함.
이에 공중화장실 등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도록 하여,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기저귀교환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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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0-12-22 (법률 제17691호) · 시행 2021-12-23 · 바뀐 줄 8 / 18개정 전
개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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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2. “개방화장실”이란 공공기관의 시설물에 설치된 화장실 중 공중이 이용하도록 개방된 화장실 또는 제9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화장실을 말한다.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7조의2(어린이용 대ㆍ소변기의 설치 등) ① (생 략)
제7조의2(어린이용 대ㆍ소변기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성 및 여성 화장실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공중화장실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남성 및 여성 화장실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11조(유료화장실) ① (생 략)
제11조(유료화장실) ① (현행과 같음)
② 유료화장실의 설치ㆍ운영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한 후 15일 이내에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유료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유료화장실의 신고 요건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④ 유료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에 관하여는 제7조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및 제8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용한다.
④ 유료화장실의 설치ㆍ운영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신고를 수리(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15일 이내에 공중이 알 수 있는 위치에 유료화장실임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신 설>
⑤ 유료화장실의 설치 및 관리 기준에 관하여는 제7조에 따른 공중화장실등의 설치기준 및 제8조에 따른 공중화장실 관리기준을 준용한다.
<신 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료화장실의 신고 요건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한다.
제21조(과태료) ① (생 략)
제21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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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11조제2항에 따른 표지 부착 의무를 위반한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위반한 자
2. 제11조제4항에 따른 표지 부착 의무를 위반한 자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설치 및 관리 기준을 위반한 자
3.·4. (생 략)
3.·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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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0년 12월 22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진영
⊙법률 제17691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특별자치도지사"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제7조의2제2항 중 "영유아용"을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규격의 영유아용"으로 한다.
제11조제2항,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제6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제4항(종전의 제2항) 중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를 한"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신고를 수리(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3항) 중 "유료화장실"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유료화장실"로 한다.
제21조제2항제2호 중 "제11조제2항"을 "제11조제4항"으로, "같은 조 제4항"을 "같은 조 제5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저귀교환대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공중화장실등에 영유아용 기저귀교환대를 설치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유료화장실 설치ㆍ운영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유료화장실의 설치ㆍ운영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같은 판본에 함께 녹아든 법안 1건
여러 의원의 법안이 위원회 대안 하나로 합쳐져 통과되는 일이 흔합니다. 누가 먼저 냈는지도 여기서 보입니다.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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