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4729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ㆍ조정하고,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등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있음. 그러나, 위원장(통일부장관)을 비롯 정부위원으로 임명된 12명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들의 회의 참석률이…
대표발의 김기현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외교통일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0.28
위원회 회부2020.10.29
위원회 상정2020.11.2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ㆍ조정하고,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등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두고 있음.
그러나, 위원장(통일부장관)을 비롯 정부위원으로 임명된 12명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들의 회의 참석률이 저조하고, 대부분 서면회의로 대체되는 것은 물론 회의내용조차 공개되지 않아 부실하고 폐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또한, 기금의 사업비 예산 중 2017년 16.2%(1,554억원), 2018년 26.5%(2,550억원), 2019년 38.0%(4,172억원)가 비공개로 계획ㆍ집행되고, 결산 내역도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는 등 기금이 투명하게 운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협의회의 협의 과정 및 정책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 교섭단체별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하고,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해 국회의 예산 및 결산 심의권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안 제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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