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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05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참전유공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지원·양료지원·요양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초가 되는 전기요금·전기통신요금·도시가스요금·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에 대한 지원은 부재하여 참전유공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음. 특히 6·25전쟁에 따른 참전유공자는 고령자이신 분들이…

대표발의 김정재 국민의힘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6.24
위원회 회부2021.06.25
위원회 상정2021.08.3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참전유공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의료지원·양료지원·요양지원 등을 제공하고 있으나, 생활을 영위하는 데 기초가 되는 전기요금·전기통신요금·도시가스요금·수도요금 등의 공공요금에 대한 지원은 부재하여 참전유공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음. 특히 6·25전쟁에 따른 참전유공자는 고령자이신 분들이 대부분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6·25전쟁 참전유공자가 세대주인 세대에 대하여 전기요금·전기통신요금·도시가스요금·수도요금 등 공공요금을 전액 지원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참전유공자의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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