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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공사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0396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항만공사의 관할 구역 내의 방치선박 또는 무단으로 항만시설을 점유하고 있는 점거물 등을 철거하기 위한 항만공사의 권한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위한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쳐야 하는 등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있음. 「한국도로공사법」 등의 유사 법률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대표발의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5.26
위원회 회부2021.05.27
위원회 상정2021.06.2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항만공사의 관할 구역 내의 방치선박 또는 무단으로 항만시설을 점유하고 있는 점거물 등을 철거하기 위한 항만공사의 권한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위한 별도의 민사소송을 거쳐야 하는 등 과도한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고 있음. 「한국도로공사법」 등의 유사 법률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불법시설물의 철거나 대집행 등에 관한 권한을 공사에 위탁케 함으로써 원활한 업무처리를 도모하고 있음. 이에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공사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공사가 선박의 이동명령, 방치선박의 제거명령 및 대집행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위탁할 수 있게 함으로써 불법 시설물 등의 처리시간·비용 절감과 항만의 안전성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1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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