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청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제정·기타 · 의안번호 2115063
항공우주청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항공우주개발은 고비용?장기간의 자원이 투입되는 분야인 한편 국방, 안보, 사회, 외교 등 사회 전부분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 미국의 항공우주국(NASA), 프랑스의 국립우주연구센터(CNES) 등 항공우주 선진 강국의 경우 정부 조직 내 우주전문기관을 설치해 정책, 사업관리, 연구개발 등이 일원화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대표발의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명
대안반영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04.01 발의
발의2022.04.01
무슨 법안인가
항공우주개발은 고비용?장기간의 자원이 투입되는 분야인 한편 국방, 안보, 사회, 외교 등 사회 전부분에 영향을 끼치고 있음.
미국의 항공우주국(NASA), 프랑스의 국립우주연구센터(CNES) 등 항공우주 선진 강국의 경우 정부 조직 내 우주전문기관을 설치해 정책, 사업관리, 연구개발 등이 일원화되어 있는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 관련 사업이 여러 부처에 나뉘어 있어 기관 간 조정 및 협력 등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대통령 소속 ‘항공우주청’을 신설하여 종합적인 항공우주산업 육성 체계를 마련하고 관련 사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여 사업 집행의 효과성과 전문성을 높이고자 함.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정호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506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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