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20355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200미터 이내의 주변에 실외사격장을 설치하지 못하는 대상 시설 및 장소로 학교ㆍ병원ㆍ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도 안전사고 및 소음에 취약한 아동ㆍ노인 및 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대표발의 설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2.28
위원회 회부2023.03.02
위원회 상정2023.05.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200미터 이내의 주변에 실외사격장을 설치하지 못하는 대상 시설 및 장소로 학교ㆍ병원ㆍ어린이집 및 유치원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아직도 안전사고 및 소음에 취약한 아동ㆍ노인 및 장애인 관련 시설에 대해서는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중 일부 시설의 주변에 대해서도 실외사격장 설치를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8호의2ㆍ제8호의3 및 제8호의4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사격 및 사격장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