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126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여권의 발급ㆍ재발급 등을 제한하는 사유에 검사의 기소중지에 대응하는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피의자중지)를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대표발의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수정가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1.03.23 공포
발의2020.12.04
위원회 회부2020.12.07
위원회 상정2020.12.14
위원회 의결2021.01.07
법사위 회부2021.01.07
법사위 상정2021.02.25
법사위 의결2021.02.25
본회의 상정2021.02.26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1.02.26
정부 이송2021.03.12
공포2021.03.23
무슨 법안인가
종전에는 검사에게만 수사종결권을 부여하였으나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외교부장관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여권의 발급ㆍ재발급 등을 제한하는 사유에 검사의 기소중지에 대응하는 사법경찰관의 수사중지(피의자중지)를 추가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18조의30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 공포 2021-03-23 (법률 제17980호) · 시행 2021-03-23 · 바뀐 줄 6 / 17개정 전
개정 후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① ∼ ⑪ (생 략)
제108조(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① ∼ ⑪ (현행과 같음)
⑫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하여 불기소 처분 이 있거나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⑫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해당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다만, 제2호의 경우 해당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하여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 이 있거나 무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⑬·⑭ (생 략)
⑬·⑭ (현행과 같음)
제218조의30(국외선거범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등) 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사 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여권법」에 따른 여권의 발급ㆍ재발급(이하 “여권발급등”이라 한다)을 제한하거나 반납(이하 “제한등”이라 한다)을 명하여야 한다.
제218조의30(국외선거범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등) ① 외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여권법」에 따른 여권의 발급ㆍ재발급(이하 “여권발급등”이라 한다)을 제한하거나 반납(이하 “제한등”이라 한다)을 명하여야 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국외에서 이 법에 따른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기소중지 된 사람
2. 국외에서 이 법에 따른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여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 된 사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262조의3(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② (생 략)
제262조의3(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포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한다. <단서 신설>
③ 각급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포상금의 지급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불기소처분 이 있는 경우
2.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나 검사의 불기소처분 이 있는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 안 바뀐 1줄 접힘 (누르면 펼침)
제272조의3(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 ① ∼ ④ (생 략)
제272조의3(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료제공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사실과 내용을 문서,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ㆍ수사의뢰한 경우에는 그 기소 또는 불기소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알릴 수 있다.
⑤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료제공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사실과 내용을 문서,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ㆍ수사의뢰한 경우에는 그 불송치결정, 기소 또는 불기소처분을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알릴 수 있다.
⑥ ∼ ⑧ (생 략)
⑥ ∼ ⑧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21년 3월 23일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전해철
⊙법률 제17980호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8조제1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불기소 처분이 있거나 무죄의 판결이"를 "불송치결정 또는 불기소처분이 있거나 무죄의 판결이"로 한다.
제218조의30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또는 검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나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기소중지된"을 "기소중지 또는 수사중지(피의자중지로 한정한다)된"으로 한다.
제262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불기소처분이"를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나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로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법원의 판결에 따라 유죄로 확정된 경우는 제외한다.
제272조의3제5항 단서 중 "그 기소 또는 불기소처분을 통지받은 날"을 "그 불송치결정, 기소 또는 불기소처분을 통지받은 날"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거여론조사기관의 여론조사 결과 공표ㆍ보도에 관한 적용례) 제108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제8조의8제10항에 따라 고발된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에 불송치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자료제공 사실 고지에 관한 특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ㆍ수사의뢰한 사건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부터 이 법 시행일 전까지 불송치결정의 통지를 받은 경우 제272조의3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10일 이내에 자료제공을 받은 사실과 내용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릴 수 있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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