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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봄 지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576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유치원ㆍ초등학교 등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비대면 원격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대표발의 조명희 미래한국당 · 공동 10
임기만료폐기여성가족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19
위원회 회부2021.04.20
위원회 상정2021.09.0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으로 하여금 일정한 교육과정을 수료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자격을 갖추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유치원ㆍ초등학교 등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비대면 원격교육이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유치원생이나 초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스스로 비대면 원격교육을 받는 데 어려움이 있어, 아이돌보미로 하여금 아이들의 비대면 원격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아이돌보미가 되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교육에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의 지도방법에 관한 교육을 추가함으로써 아이돌보미의 역량을 강화하여 아이돌봄서비스의 만족도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5호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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