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966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각 지자체에서는 고시를 통해 유흥업소 등에 대한 집합금지명령과 카페 또는 음식점,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영업제한 조치를 내리고 있음…
대표발의 박형수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2.05
위원회 회부2021.02.08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고, 이를 근거로 각 지자체에서는 고시를 통해 유흥업소 등에 대한 집합금지명령과 카페 또는 음식점, 학원,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에 대한 영업제한 조치를 내리고 있음. 이러한 조치는 공공복리와 방역 목적상 반드시 필요한 행정조치로서 적법한 행정명령에 따른 재산의 제한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손실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나 이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이 같은 조치로 발생하는 영업상 손실에 대한 보상은 전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에 집합금지 또는 제한 조치로 인해 발생한 사업장의 영업손실을 보상하고, 특히 경제적 피해가 심한 소상공인 등에 대한 추가지원을 위해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70조의7, 제70조의8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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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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