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감시소
로그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819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생계급여 등의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하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야 함.

대표발의 양정숙 무소속 · 공동 8
임기만료폐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4.30
위원회 회부2021.05.03
위원회 상정2021.06.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생계급여 등의 수급권자가 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하고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야 함. 그러나 부양의무자의 부양을 사실상 받지 못하는데도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수급권자로 결정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보장기관이 소득인정액 기준으로 수급권자를 결정하여 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부양의무자로부터 그 비용을 나중에 징수하는 방향으로 개편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하여 급여의 중지 및 신고 포상금 도입 등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보장기관이 수급권자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급여 실시 여부 등을 결정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비용 징수 시에 활용하도록 함으로써 수급권자 보호를 두텁게 하는 한편, 급여 중지 및 신고 포상금을 도입하여 부정수급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2 삭제 및 제8조제2항, 제12조제3항, 제12조의3제2항, 제22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46조제1항, 제47조의2).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불러오는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무엇이 바뀌나 | 정치인감시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