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1383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군인의 건강과 작전수행능력 유지에 필수적인 급식이 부실하게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군인에게 양질의 급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 군인 급식에 관한 규정이 없고, 각 부대별로 급식시설과 조리인력 등이 상이하여 전문가들은 군인 급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대표발의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국방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7.07
위원회 회부2021.07.08
위원회 상정2021.08.20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군인의 건강과 작전수행능력 유지에 필수적인 급식이 부실하게 제공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면서 군인에게 양질의 급식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하지만 현행법에 군인 급식에 관한 규정이 없고, 각 부대별로 급식시설과 조리인력 등이 상이하여 전문가들은 군인 급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이에 국방부장관이 군인에게 위생적이며 건강에 필요한 영양을 충족할 수 있는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도록 하고, 매년 각 부대의 군인 급식 운영현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군인이 군 급식에 관한 고충 심사를 요청하는 경우 어떠한 불이익한 처분이나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 등 양질의 군인 급식을 보장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제43조제3항 신설 및 제40조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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