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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287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사업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험 또는 공제를 가입할 수 있는 보험사와 공제조합의 종류 및 방법 등은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대표발의 박영순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2.07.04
위원회 회부2022.07.25
위원회 상정2022.11.16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소방사업자가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용역 목적물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고, 이를 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보험 또는 공제를 가입할 수 있는 보험사와 공제조합의 종류 및 방법 등은 하위 법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음. 그런데 가입하여야 하는 공제조합의 경우 소방산업공제조합으로 제한하고 있어, 건설업이나 전기공사업 관계 조합에 중복 가입하고 있는 조합원의 경우 비용, 보상 및 편리성 등 다양한 측면을 검토하여 공제상품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지만 하위 법령상의 제한으로 인해 그 선택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보험사 또는 공제조합의 종류를 법률로 상향하고 공제조합의 종류를 더 확대함으로써 소방사업자가 보다 편리하게 공제에 가입하게 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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