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6928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장애인의 구강진료 등 구강보건 및 구강건강증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특히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장애인 구강환자의 전문 진료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의뢰한 장애인…
대표발의 이종성 미래한국당 · 공동 9명
수정가결보건복지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3.28 공포
발의2022.08.19
위원회 회부2022.08.22
위원회 상정2022.11.07
위원회 의결2022.12.09
법사위 회부2022.12.09
법사위 상정2023.02.23
법사위 의결2023.02.23
본회의 상정2023.02.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2.27
정부 이송2023.03.17
공포2023.03.28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는 장애인의 구강진료 등 구강보건 및 구강건강증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음.
특히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장애인 구강환자의 전문 진료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의뢰한 장애인 구강환자를 진료하고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와의 정보 공유 및 협력 업무를 수행하는 중추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ㆍ도에는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여 장애인 구강보건의료에 차질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ㆍ도에 1개소 이상의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영하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5조의2제2항 후단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구강보건법 일부개정 · 공포 2023-03-28 (법률 제19292호) · 시행 2024-03-29 · 바뀐 줄 1 / 3개정 전
개정 후
제15조의2(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 등) ① (생 략)
제15조의2(장애인구강진료센터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시ㆍ도지사는 장애인의 구강진료 등 구강보건 및 구강건강증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후단 신설>
② 시ㆍ도지사는 장애인의 구강진료 등 구강보건 및 구강건강증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및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각 시ㆍ도에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3월 2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법률 제19292호
구강보건법 일부개정법률
구강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2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는 각 시ㆍ도에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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