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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8351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연간 3,000건 내외의 사건을 처리하며 1,000억 원 이상의 피해구제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6개 분쟁조정협의회가 모두 비상임위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분쟁조정 서비스의 질적 제고에 한계가 있음. 특히 교수ㆍ변호사 등 각자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비상임위원들을 소집하여 분쟁조정협의회를 개최함에 따라…

대표발의 유의동 국민의힘 · 공동 11
수정가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3.08.08 공포
발의2022.11.21
위원회 회부2022.11.22
위원회 상정2023.02.20
위원회 의결2023.04.06
법사위 회부2023.04.06
법사위 상정2023.06.20
법사위 의결2023.07.17
본회의 상정2023.07.18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3.07.18
정부 이송2023.07.28
공포2023.08.08

무슨 법안인가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연간 3,000건 내외의 사건을 처리하며 1,000억 원 이상의 피해구제 성과를 거두고 있음에도 6개 분쟁조정협의회가 모두 비상임위원들로만 구성되어 있어 분쟁조정 서비스의 질적 제고에 한계가 있음. 특히 교수ㆍ변호사 등 각자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비상임위원들을 소집하여 분쟁조정협의회를 개최함에 따라 심도 있고 적시성 있는 안건 검토가 어려워 최근 성립률 저하, 처리기간 지연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분쟁조정협의회에도 다른 분쟁조정기구들이 이미 운영 중인 상임위원을 운영하도록 하여 상임위원이 직접 주재하는 소회의 개최를 활성화하고,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안건 검토 여건을 보장함으로써 분쟁조정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음. 아울러 현행 6개 분쟁조정협의회의 위원 수, 임기, 선임 방식, 자격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이 각각 상이하므로 효율적이고 일관성 있는 운영을 위해 협의회 구성 관련 규정을 통일할 필요가 있음. 이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두는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에는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 상임위원 1명을 두도록 하고(안 제14조제2항), 상임위원이 협의회 위원장을 겸임하도록(안 제14조제4항) 하고자 함. 또한 협의회 위원의 선임 절차를 조정원에 설치된 다른 분쟁조정협의회와 동일하게 조정원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도록(안 제14조제3항) 하고자 함.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3-08-08 (법률 제19616호) · 시행 2024-02-09 · 바뀐 줄 2 / 5
개정 전
개정 후
제14조(협의회의 구성) ①·② (생 략)
제14조(협의회의 구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조정원에 두는 협의회(이하 “조정원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조정원의 장이 추천한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 , 시ㆍ도에 두는 협의회(이하 “시ㆍ도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조정원의 장이 추천한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 .
③ 조정원에 두는 협의회(이하 “조정원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 시ㆍ도에 두는 협의회(이하 “시ㆍ도 협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④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시ㆍ도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후단 신설>
④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위촉하고, 시ㆍ도 협의회의 위원장은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3년 8월 8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이상민 ⊙법률 제19616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조정원의 장이 추천한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되고"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조정원의 장의 제청으로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로, "조정원의 장이 추천한 사람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ㆍ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이 된다"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로 한다. 제14조제4항 중 "임명하거나 위촉하고"를 "위촉하고"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조정원 협의회의 위원장은 상임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협의회에 관한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새로 구성되는 협의회부터 적용한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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