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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5311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의 관리와 관련하여 지원사업의 시행자(지방자치단체, 발전사업자)가 지원금을 받으면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나, 법률에 따라…

대표발의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공동 8
수정가결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2.11.15 공포
발의2022.04.18
위원회 회부2022.04.19
위원회 상정2022.09.01
위원회 의결2022.09.22
법사위 회부2022.09.22
법사위 상정2022.10.26
법사위 의결2022.10.26
본회의 상정2022.10.27
본회의 의결 수정가결2022.10.27
정부 이송2022.11.04
공포2022.11.15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의 관리와 관련하여 지원사업의 시행자(지방자치단체, 발전사업자)가 지원금을 받으면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하나,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나,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관리 규정이 지방재정법에서 규정한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특별회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이에 지원사업의 시행자인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특별회계의 설치 및 관리 의무를 법률에 명확하게 명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제·개정에 따른 행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무엇에서 무엇으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공포 2022-11-15 (법률 제19037호) · 시행 2023-05-16 · 바뀐 줄 1 / 2
개정 전
개정 후
제16조의2(지원금의 관리 등) ①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금을 받으면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16조의2(지원금의 관리 등) ① 제11조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금을 받으면 다른 예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1조제1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원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개정문 원문
국회에서 의결된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윤석열 (인) 2022년 11월 15일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위원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창양 ⊙법률 제19037호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11조제1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지원금을 관리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11조제1호에 따른 지원사업의 시행자로서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지원금 관리를 하고 있는 자는 같은 항 후단의 개정규정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한 것으로 본다.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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