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19500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공무원법」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별로 공무원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공무원의 징계 의결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인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고,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복수의 인사위원회(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으나, 「소방공무원법」에는 별도의…
대표발의 최춘식 미래통합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행정안전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3.01.16
위원회 회부2023.01.17
위원회 상정2023.04.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지방공무원법」에는 지방자치단체에 임용권자별로 공무원 승진임용의 사전심의, 공무원의 징계 의결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인사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고,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인사위원회를 두는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복수의 인사위원회(제1인사위원회와 제2인사위원회)를 둘 수 있으나, 「소방공무원법」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어 시ㆍ도지사가 임용권을 행사하는 소방공무원의 승진심사 및 징계 의결의 경우 지역별 여건을 고려한 업무처리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이 광범위하여 소방공무원 승진심사 및 징계 의결을 한 곳에서 수행하는 것이 불합리하거나, 해당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복수의 보통승진심사위원회와 징계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소방공무원 인사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및 제28조제3항 단서 신설 등).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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