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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026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년 말,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의 발생 이후 여성가족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이 합동으로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에 ‘현행범인 체포’를 추가하는 것임.

대표발의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공동 9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02
위원회 회부2020.12.03
위원회 상정2021.02.22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2018년 말, 강서구 전처 살인사건의 발생 이후 여성가족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이 합동으로 가정폭력 방지대책을 발표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응급조치에 ‘현행범인 체포’를 추가하는 것임. 그런데, 사적인 공간 내에서 이루어지는 가정폭력의 특성상 사법경찰관리가 현장에 출동할 즈음에는 대개 상황이 종료되어 있고 폭력 과정에서 피해자와 가해자가 모두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현행범인의 체포를 법문에 명시할 경우 사법경찰관리는 가정폭력범죄의 양 당사자 모두를 체포하게 될 가능성이 높음. 그런데 피해자가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피의자로 취급되면 피해자로서의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정폭력 방지대책의 취지와 상충되는 문제가 발생함. 이에 응급조치에 현행범인 체포 규정을 신설하는 동시에, 주 공격자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가정폭력범죄의 전력과 피해의 정도, 방어폭력의 행사 여부 등을 고려하도록 하고, 사법경찰관리가 가정폭력의 양 당사자를 체포하는 경우에는 체포의 경위와 사유를 작성ㆍ보관하도록 함으로써 가정폭력범죄의 피해자 보호 및 가정폭력범죄의 근절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 제5조 및 안 제5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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