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운송사업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066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항만운송사업법」은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의 영업정지로 인해 선의의 국민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대체과징금을 부과하는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임. 그러나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의 상한액은 법이 제정된 1997년 이후 현재까지 5백만원으로 유지되고…
대표발의 이만희 국민의힘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30
위원회 회부2020.12.31
위원회 상정2021.02.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제안이유
현행 「항만운송사업법」은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의 영업정지로 인해 선의의 국민이 불편을 겪는 일이 없도록,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대체과징금을 부과하는 영업정지 대체과징금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임.
그러나 영업정지 대체과징금의 상한액은 법이 제정된 1997년 이후 현재까지 5백만원으로 유지되고 있어, 대체과징금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액수를 현행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하여,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항만운송사업자 또는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게 영업정지를 갈음하여 부과할 수 있는 과징금의 액수를 현행 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상향함(안 제27조의6제1항).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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