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0554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에서는 상인은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를 5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상속·증여세의 무신고 또는 부정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과세당국은 최장 15년간 탈루세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과세자료 확보에 반드시 필요한 전표 등의 보존기간이 5년에 불과하여 국가의 정당한 조세채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음…
대표발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 공동 9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6.16
위원회 회부2020.06.17
위원회 상정2020.07.2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에서는 상인은 전표 또는 이와 유사한 서류를 5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상속·증여세의 무신고 또는 부정행위로 세금을 포탈한 경우 과세당국은 최장 15년간 탈루세금을 부과할 수 있으나 과세자료 확보에 반드시 필요한 전표 등의 보존기간이 5년에 불과하여 국가의 정당한 조세채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경우에는 전표 등의 보존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하여 국가의 정당한 조세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정과세를 실현하기 위한 것임(안 제33조제3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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