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263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힘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아동 등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위력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서 어떤 이유로도 용서될 수 없는 반인륜적 행위이자 한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는 만행이라고 할 수 있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 살인 등 범죄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가해자에 비해…
대표발의 이철규 국민의힘 · 공동 8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08.03
위원회 회부2020.08.04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힘없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아동 등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범죄는 위력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서 어떤 이유로도 용서될 수 없는 반인륜적 행위이자 한 인간의 삶을 송두리째 짓밟는 만행이라고 할 수 있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폭력, 살인 등 범죄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가해자에 비해 피해자가 쉽게 제압이 가능한 약자이기 때문인데, 대개 가해자들은 술에 취해서 또는 우발적으로 발생한 범죄라고 주장하지만, 피해자 입장에서는 이러한 범죄가 우발이 아닌 정밀하게 계산된 본능이라고 밖에 볼 수 없음.
따라서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학대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법」상 심신상실ㆍ심신미약 형벌감면 규정 및 작량감경 규정의 적용을 의무적으로 배제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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