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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6092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방송통신심의원회는 심의규정을 통하여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강생활정보를 다루는 방송프로그램에 의사가 출연하여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의료지식으로 시청자를…

대표발의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 공동 12
임기만료폐기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0.12.03
위원회 회부2020.12.04
위원회 상정2021.02.01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사업자의 방송프로그램 내용 및 편성과 운영등에 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방송통신심의원회는 심의규정을 통하여 방송의 공정성 및 공공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건강생활정보를 다루는 방송프로그램에 의사가 출연하여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의료지식으로 시청자를 현혹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 전문지식의 경우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모니터링 과정에서 해당 정보의 진위 여부를 판단할 수 없어 법령위반사항을 적발하기가 곤란한 문제점이 있음. 이에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방송프로그램에서 건강관리에 관한 거짓 정보가 제공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관계부처 및 의료인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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