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9072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최근 아동학대를 당하여 비밀 전학한 피해아동의 학교, 학년, 반 등의 인적정보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가해자인 부모에게 안내메시지의 형태로 전송된 결과,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학교를 찾아가 아동에게 위협을 가한 사례가 있었음. 그런데,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일단 등록된 정보열람권자를 주기적으로 재인증…
대표발의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 공동 10명
임기만료폐기법제사법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3.24
위원회 회부2021.03.25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최근 아동학대를 당하여 비밀 전학한 피해아동의 학교, 학년, 반 등의 인적정보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통해 가해자인 부모에게 안내메시지의 형태로 전송된 결과, 아동학대행위자가 피해아동의 학교를 찾아가 아동에게 위협을 가한 사례가 있었음.
그런데,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은 일단 등록된 정보열람권자를 주기적으로 재인증 하는 등의 절차를 두고 있지 않고, 정보열람권의 제한 여부는 피해아동이 소속된 학교 담임교사의 재량사항임.
이에 피해아동에 대한 아동학대로 응급조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소속 학교의 장이 이를 통보받도록 함으로써 정보열람권의 제한이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학교의 장 및 담임교사에게 비밀엄수의 의무를 부과함으로써 아동학대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및 제35조제4항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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