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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 · 일부개정 · 의안번호 2107449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청년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청년의 사회참여 활동은 청년의 재능과 능력을 신장시키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대표발의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공동 11
임기만료폐기정무위원회마지막 움직임 2024.05.29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
발의2021.01.18
위원회 회부2021.01.19
위원회 상정2021.03.17
본회의 의결 임기만료폐기2024.05.29

무슨 법안인가

현행법은 청년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분야에 대한 청년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도록 하고 있으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청년의 사회참여 활동은 청년의 재능과 능력을 신장시키고,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능동적 역할을 수행하는 기회가 되는 만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활동비를 청년에게 지급하도록 하여 청년의 다양한 사회활동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2 신설).
국회입법예고에 올라온 이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입니다. 원문 ↗

이 법안, 필요한 법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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